무보수 1인 법인 자금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무보수 대표이사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소득세로 정산을 하면 되고, 1인 법인의 매출은 법인세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법인의 수익금을 인출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1인 법인(무보수 대표이사)외에 직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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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법인자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무보수를 취소하시고, 급여신고를 통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시어 자금을 인출하셔야 합니다.
2. 배당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회사의 유보이익이 있으신 경우 배당소득을 납부하신 후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방법
-회사에서 자금을 빌리시는 경우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4.6%의 이자를 납입하셔야 하며 추후 상환해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참고로 배당소득은 법인의 비용으로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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