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화이팅회장
화이팅회장
23.06.19

무보수 1인 법인 자금 사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직장인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근로소득 활동을 하고 1인 법인을 설립하여 무보수 대표이사로 할려고 합니다.

그럼 근로소득은 소득세로 정산을 하면 되고, 1인 법인의 매출은 법인세로 정산을 하면 되는데,

법인의 수익금을 인출 할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 1인 법인(무보수 대표이사)외에 직원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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