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취득세가 3주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1. 2020년 5월 서울 빌라구입(투자용)

2. 2020년 10월 비조정 지방 실거주 아파트 구입(실거주용)

3. 2020년 11월 광주 분양권 구입(22년 9월입주) -> 구입 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변경(투자용)

질문입니다.

1. 22년 9월에 입주할때 현재 3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2%인가요?

2. 만약 서울빌라를 처분한다면 3번의 분양권을 입주때 등기를 치면 취득세가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서울빌라와 실거주 아파트를 처분해도 그대로 3주택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절세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3주택자 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 위에서 분양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빌라를 처분한다 해도

      분양계약일 당시 3주택이었으므로 8% 그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