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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펭귄2
조신한펭귄221.05.05

이런 경우에 취득세가 3주택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1. 2020년 5월 서울 빌라구입(투자용)

2. 2020년 10월 비조정 지방 실거주 아파트 구입(실거주용)

3. 2020년 11월 광주 분양권 구입(22년 9월입주) -> 구입 후 12월에 조정지역으로 변경(투자용)

질문입니다.

1. 22년 9월에 입주할때 현재 3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가 12%인가요?

2. 만약 서울빌라를 처분한다면 3번의 분양권을 입주때 등기를 치면 취득세가 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서울빌라와 실거주 아파트를 처분해도 그대로 3주택으로 취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절세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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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1. 취득세 8%가 적용됩니다.

    => 분양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비조정지역 3주택자 세율인 8%가 적용됩니다.

    2. 맞습니다.

    => 위에서 분양권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빌라를 처분한다 해도

    분양계약일 당시 3주택이었으므로 8% 그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답변되셨다면 채택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