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20만달러 예언
많이 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근사한알파카91
근사한알파카91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때요

네이버스토어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요

사업자용이 아닌 회사계좌로 연결된 카드를 어떻게 사용해야할까요?

식비나 사무용품비라든지 경비처리로 사용해도 될까요?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니 경비처리는 되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카드를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되도록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식비는 매입세액공제도 아니고 필요경비도 아닙니다.

    사무용품비는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개인 카드로 지출한 사업관련 사무용품비 등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든 일반이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경비처리는 모두 가능한 것이며 개인회사 카드도 홈택스에 등록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