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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킹개졓아
버거킹개졓아22.11.22

간이사업자 개인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구매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 개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매입해도 카드 혜택받을 수 있나요?? 제 개인카드 포인트혜택받으면서 물건매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편하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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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인명의 카드로 매입하면 비용 인정 받을수 있지요 다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은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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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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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해도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니, 등록하시면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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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사업용 경비를 해당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하는데 편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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