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개인카드 사용 가능한가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운영중인데 구매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 개인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로 매입해도 카드 혜택받을 수 있나요?? 제 개인카드 포인트혜택받으면서 물건매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근데 한편으로는 사업자 통장을 발급받아 사용하는 게 나중에 세금신고 할 때 편하다고 해서 고민이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본인명의 카드로 매입하면 비용 인정 받을수 있지요 다만
간이과세자이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혜택은 거의 없을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에 대해서는 사업용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해도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개인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카드 등록이 가능하니, 등록하시면 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용통장도 발급받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3억 / 1.5억 / 7,5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소매업은 3억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사업용 경비를 해당 카드로 사용하는 경우 가사경비와 사업경비를 구분하는데 편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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