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자체가 년 단위입니다. 인적공제 또한 년 단위 입니다. 짤라서 질문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딱 반으로 자녀를 칼로 잘라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놓고 왼쪽은 남편의 공제 대상, 오른쪽은 아내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1월~6월간을 앞으로, 7월부터 12월을 뒤로 보고 앞뒤로 딱 절반으로 잘라야 합니다.)만, 그러면 자녀가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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