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맞벌이부부 기간별로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자녀를 인적공제에 포함시키고자 할때, 예를 들어 1월~6월은 남편의 인적공제로, 7~12월은 아내로 나눠서 공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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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쪽에서 자녀에 대한 모든 공제(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자체가 년 단위입니다. 인적공제 또한 년 단위 입니다. 짤라서 질문자처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가능하면 딱 반으로 자녀를 칼로 잘라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래놓고 왼쪽은 남편의 공제 대상, 오른쪽은 아내의 공제 대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1월~6월간을 앞으로, 7월부터 12월을 뒤로 보고 앞뒤로 딱 절반으로 잘라야 합니다.)만, 그러면 자녀가 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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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월을 나누어서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
부양자 중 1인만 받을 수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