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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수줍은친칠라21124.01.16

자녀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

만약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고 의료비는 부인이 받는 식으로 공제를 나눠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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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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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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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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