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공제 150만원은 남편이 받고 의료비는 부인이 받는 식으로 공제를 나눠서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로 공제받은사람이 공제받아야 하는 것으로
따로따로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한 사람이 기본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