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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3.11.23

직원 복리로 호텔숙박비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되어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국내 호텔 숙박료를 법카로 지불해줬는데

복리후생으로 하면되나요?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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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호텔 숙박비는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호텔숙박비의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호탤 숙박료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을 간 것이었다면 여비교통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지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볼지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수임세무사와 상담하여 판단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숙박비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