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로 호텔숙박비 계정과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출산휴가를 가게되어
회사에서 법인카드로 국내 호텔 숙박료를 법카로 지불해줬는데
복리후생으로 하면되나요?
부가세 공제는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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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호텔 숙박비는 업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호텔숙박비의 경우에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숙박업의 경우 업종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으니,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호탤 숙박료는 복리후생비가 아닌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을 간 것이었다면 여비교통비로서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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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복리후생비로 볼지 직원에 대한 급여로 볼지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수임세무사와 상담하여 판단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 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숙박비도 복리후생비로서 부가세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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