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명의로 직원숙소를 계약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비용처리 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임원의 가족이 해당 법인에 직원으로 등록되어있고
그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할경우에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까요?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된 숙소비용이라면 문제는 없지만 사업과 무관하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