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지를 위해 호텔 이용 숙박료 대납할 경우 부가세 공제여부?
법인 회사가 직원 복지를 위해 호텔 이용 숙박료를 월마다 정산을 해서
호텔에서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법인회사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와같을 경우 법인회사는 부가세를 불공제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숙박비 지출이 회사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지출일 경우, 복리후생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규정이나 품의서 등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외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직원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포함한다.
1. 직장체육비
2. 직장문화비
2의2. 직장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삭제
5.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및 부담금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7.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8. 그 밖에 임원 또는 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리후생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되므로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하여 발생한 호텔 숙박비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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