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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1인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면 법인 소유의 자금들은 법인 대표의 소유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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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해산 절차를 거쳐서도 재산이 남는다면 주주나 대표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1인 회사라면 그 대표자에게 귀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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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인을 폐업할때에는 채무에 대한 청산을 하게 되는바, 청산을 하고 남은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1인법인이라면 대표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