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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3.03

폐업한 회사통장 자금인출 가능하나요 ?

폐업한 회사통장 자금인출

주식회사를 폐업하고 폐업신고와 부과세신고, 법인세신고를 마쳤습니다

채무와 채권을 다정리했습니다


법인은 말소비용도 비싸고 혹시 다음을 위해 살려놓은 상태입니다


통장에 있는돈은 자본금 보다 조금작게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1인주주이며 사장인 제가 통장의 돈을 인출해 사용가능한가요?


법인이 살아 있으면 인출이 불가능 한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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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말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이경우 대표자가 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가 계산되게 됩니다.

    다만, 법인에 차용해준 금액이 있어 이를 반환받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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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폐업만 했고 말소되지 않았을 경우, 법인세 신고는 계속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법인의 자금을 임의적으로 인출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세 신고시 세법상 가지급금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불산입, 인정이자 등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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