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의 계약 주소지로 우편을 보냈는데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주소불일치로 반송되었는데 계약서와 함께 들고가서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경우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