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1년 1월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보증금을 못받고 있어요?
올해 1월에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2020년 8월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얘길 했고
2021년 1월에 잔여 전기세 가스비 완납해서 확인 시켜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말미를 달라했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에 5월에 연락을 해서 더 기다리기 힘드니
반환 날짜를 못 박아 달라 했습니다.
그때부터 전화를 안받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더 기다릴 수 없기에 10월에
내용증명을 11월 말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겠다라는 내용을 적시해서 보냈습니다.
반송됩니다.두번이나...
근데 몇일전 문자한통이 날라왔습니다.
어려워서 연락도 못드렸다고
연말까지 해결해 드리겠다고.
전세금을 되돌려 받는게 최우선이기에 알겠다고는 했는데
괜히 찝찝합니다.
연말이 되서 반환이 안되거나 또 연락을 끊어버리면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서 기한을 또 주면 시간을 더 줘야하는지
아님 첫 내용증명 에 적시된걸로 11월 말 이후로 법적절차를 밟아도 되는건지.
답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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