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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낙지152
고귀한낙지15221.03.12

전세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까요?

지난 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만료 1개월전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통 3개월정도는 기다려주니 기다려라 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는이상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조치를 위해 임차권설정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여러곳 컨텍을 한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구해야 하는것인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차권등기 설정부터 해야하나는것인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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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집주인 즉 임대인의 주장은 전혀 법적으로 맞지않은 주장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 청구의무가 있는 점에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등기명령 등의 방법을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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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후 2개월이 지났음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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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기다리는 것은 아무런 의무도 없이 임대인을 위하여 행동하는 것이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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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사를 나갈 것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놓아야겠지만 보증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라면 일단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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