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에 전세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는 계약만료 1개월전에 연장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보통 3개월정도는 기다려주니 기다려라 라고 강경하게 말하는 입장이고
새로운 새입자가 나타나지 않는이상 보증금을 받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법적조치를 위해 임차권설정을 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것 같아
고민이 많습니다.
실제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 여러곳 컨텍을 한상태에서 일주일에 한두번 방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있는 상태인데
이대로 새로운 세입자를 계속 구해야 하는것인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입차권등기 설정부터 해야하나는것인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