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호화로운풍뎅이109
호화로운풍뎅이10922.08.06

원룸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원룸 전세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5500전세로 들어갔구요

2018년 1월에 입주 했고 2018.1.9일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묵시적 자동연장으로 살다가 방을 뺀다고 연락을했습니다

방 뺀다고 한거는 작년 11월입니다 2월 말까지 해결해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이후 약속은 시행되지 않았고 4월달부터 조금씩 송금한다고 해서 그렇게라도 받아야 할것 같아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현재 1400돌려 받았는데요 매달 말일에 500씩 송금한다고 하더니 안보내고 연락도 피하고 해서 다시 전화하니 번호차단까지 했습니다

현재 원룸 건물에 2명이 2020년에 근저당권 설정했는데 아직도 반환이 안됬는지 근저당권 설정한것이 안없어지네요

이럴 경우에는 받기가 힘든가요 .. 집주인이 병원장인데 병원에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러면 또 이상하게 법으로 엮을꺼 같아서 힘드네요 병원에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법적으로 제가 불리하게 되나요??? 예를들어 협박죄가 성립한다던지

와이프가 변호사더라구요 .....

지금 본가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을 안하고 조금씩이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10월달에 부모님 아파트를 증여 받아야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빨리 받는 법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느정도 재력이 있는 상황이시라면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찾아가시는 등 직접적인 행동을 가급적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이 아니라면 채무자 아닌 자, 기재된 내용상의 병원에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그외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는 행위는 야간이나 지속하여 찾아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세금을 빨리 받으려면, 임대인의 지급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