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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고슴도치33
러블리한고슴도치3323.07.05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했는데 차용증을 받고 퇴거해줘도되나요?

전세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약 만기일 기준 2~3달 전에 합의하에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만기일 하루 전에 갑자기 돈을 만들지 못했다고 며칠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았네요.


전세계약 만기일은 7월 1일이었고, 현재 임대인과는 연락은 되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은 지금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대출이 안나온다며, 차용증 등 요구하는 것은 다 해줄테니 퇴거해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3천만원인데, 6천만원은 바로 줄 수 있고, 남은 7천만원은 퇴거해주면 대출받아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차용증을 쓴다면 저의 보증금 차액 7천만원은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으로 부족하다면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위 방법 이외에 제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추가정보로,

저는 HUG 보증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세보증금 중 대출이 있어서, 연체등록을 피하고 신용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대출을 2개월 연장한 상태이구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카카오뱅크)

보증보험사에서는 전세계약 종료 후 1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세대출연장을 했기때문에 심사에따라 전세대출까지도 만기되어야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위 전세계약상의 집은 현재 전출신고하지 않은 상태이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세만기일 기준으로 새로 계약한 전세집이 있어서 배우자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한 상황이고 일부 짐도 옮겨두었습니다. 저는 위 전세계약상의 집과 새 집 사이를 오가며 지내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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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차용증 작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차용증 기재 대금을 반환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 거주를 하고 보증금 반환 하지 않는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 등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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