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 후 지급 시 분개
재직자 5년형 내일채움공제 만기수령하신분이 있는데요
급여대장 및 원천세신고서에 포함했고
(기업부담금1200만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반영하려고 합니다.
매달 내일채움공제 납입부금은 내일채움공제비라는 계정과목을 만들어서 처리하고있습니다
(내일채움공제비200,000/보통예금200,000)
급여분개시
직원급여 xxxx/각종예수금등xxxx
내일채움공제 12,000,000
보통예금xxxx
이렇게 분개를 해놨는데요 찾아보니 내일채움공제는 전표에 포함할 필요 없다고 하던데 그러면 급여대장과 상관없이 직원 급여에서 12,000,00만원 만큼 줄여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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