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기준)는 청년, 기업 및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2년 후 총 16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총 450만원 중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즉, 45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하며 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