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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부엉이24
알뜰한부엉이2421.04.10

내일채움공제 기업측 부담금이 있나요?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청년, 기업, 정부에서 각각 부담하는 비용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업측에서 부담해야한다고 적혀있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기업측 부담이 맞나요? 정부에서 부담해주는걸부담해주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업측 손해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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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의 지출부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업 기여금으로 명시된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으로서 기업통장을 거치지 않고 가상계좌로 바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청약통장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즉, 기업에서는 출금이 되는 부분이 없기에 손해발생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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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청년적립금, 기업기여금, 정부지원금으로 적립해야 하는바, 기업에서 부담하는 기여금은 형식상 기업기여금이지 정부에서 이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에서 납부해야 하는 적립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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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


    ※3년형은 ‘18년 6월 ~ ’20년까지 한시적 운영, ‘21년부터 신규가입 없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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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 기준)는 청년, 기업 및 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하여 자산을 형성하고, 2년 후 총 1600만원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 총 450만원 중 400만원을 2년간 적립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즉, 450만원 중 400만원은 기업기여금으로 적립하며 50만원은 기업 순지원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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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 역시 추가 부담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서도 해당 부담을 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업 역시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내일채움공제 2년형만 존재하며, 해당 기업은 총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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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청년의 중소중격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써

    청년 300만원, 정부 600만원, 기업 300만원을 2년간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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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에서 회사도 부담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세금혜택 등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지급하나,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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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기업측 부담금은 기업이 부담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체가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우수한 인재를 2년이상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므로, 기업부담금은 기업이 납부를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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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 기업 청년 부담금이 존재하는바, 이중 기업 부담금은 정부가 기업이름으로가상계좌에 입금하는것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없습니다.

    직접적인 손해는 없으나, 내일채움공제로 인해 다른지원금 신청이 제한될순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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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에게 정부에서 채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업은 이와 같이 정부에서 지원받는 채용유지지원금 중 일부를 공제금으로 적립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업이 손해를 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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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인 부담금 없습니다.

    정부에서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귀찮아서 회사에서 신청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잘 설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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