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음악 스트리밍을 통해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시 업태/업종 코드를 어떻게 등록해야 할까요?
청년창업소득세감면 혜택을 100% 적용 받을 수 있는 지역과 나이이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과 수입 경로입니다.>
제가 만든 음악을 / Routenote라는 영국의 음원 유통 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스포티파이, 페이스북, 틱톡, 사운드클라우드 등에 등록한 상태입니다.
각 플랫폼들에서 발생한 스트리밍 수익은 달러로 Routenote에 정산됩니다.
정산된 달러는 Payoneer라는 글로벌 송금 서비스를 통해서, 제 국내 원화 계좌로 송금됩니다.
2. 음원 유통사에서 집계되는 수익금은 달러지만, 제 계좌로 들어올 때는 환전 처리 되어서 원화로 들어옵니다.
제 계좌로 들어오는 대금이 원화인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