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영상 쪽 사업자는 정확히 어떤 업종코드를 쓰는게 세금에 유리한가요?
음악외주제작, 영상편집의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 지인은 보컬레슨을 하는 전문학원인데, 레코딩스튜디오로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세금부분에서 그게 세율이 싸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도 보컬레코딩,악기레코딩을 적게나마 해야하기때문에 레코딩스튜디오(업종코드가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로 등록을 하면 세율이 더 유리할까요?
엔터테인먼트(기획사)로 사업자를 내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도 하던데 ..
여러면에서 합리적이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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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기준,단순경비율(업종코드)에서 본인의 사업과 가장 실질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해당 업종코드에 경비율이 기재되어있습니다. 단, 해당 경비율은 추계신고시에 적용되는 경비율입니다. 추계신고란 장부작성 없이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의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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