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외주제작, 영상편집의 일을 하기 위해 사업자를 내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요?
제 지인은 보컬레슨을 하는 전문학원인데, 레코딩스튜디오로 사업자를 냈다고 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세금부분에서 그게 세율이 싸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렇다면 저도 보컬레코딩,악기레코딩을 적게나마 해야하기때문에 레코딩스튜디오(업종코드가 다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로 등록을 하면 세율이 더 유리할까요?
엔터테인먼트(기획사)로 사업자를 내면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고도 하던데 ..
여러면에서 합리적이면서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선택은 무엇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