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고 음원 수익을 받아도 되나요?
1.현재 정보 통신업으로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곧 음원을 제작할 예정인데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하나요?
2.내야 한다면 지금 정보 통신업으로 청년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통신 사업자로도 청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2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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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장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지참하여 사업징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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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 관련 업종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2. 기존 사업과 업종이 동일하다면 모두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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