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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가마우지137
헌신하는가마우지13724.04.20

정보통신업으로 등록하고 음원 수익을 받아도 되나요?

1.현재 정보 통신업으로 유튜브를 운영 중입니다


곧 음원을 제작할 예정인데


통신 판매업으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야하나요?


2.내야 한다면 지금 정보 통신업으로 청년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통신 사업자로도 청년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 2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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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장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지참하여 사업징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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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현재 사업장에 관련 업종만 추가하셔도 됩니다.

    2. 기존 사업과 업종이 동일하다면 모두 감면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른 업종이라면 다른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셔야 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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