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장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이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과 신분증,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지참하여 사업징 관할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정정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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