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태도가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64세에 입사하시고 근무중인데 2년 계약기간지나고 이 분이 퇴사하셔도
뭐 실업급여에 고령자우대가 있어서 계약직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안보여서..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일근로시간이 3시간이신데 4시간이 되기 전이면 다 4시간 이하로 잡히지 않나요? 실업급여기준이???
3.4시간이여도 다 4시간 이하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3.1시간이여도 4시간으로 잡힌다는 억지주장을 하시는데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