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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24.03.12

실업급여 신청이 고령자에 대한 다른 우대 사항이 있나요??

근로자의 태도가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 64세에 입사하시고 근무중인데 2년 계약기간지나고 이 분이 퇴사하셔도

뭐 실업급여에 고령자우대가 있어서 계약직 아니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전 찾아봐도 그런 조항이 안보여서.. 혹시 그런 조항이 있나요?

2)) 그리고 일근로시간이 3시간이신데 4시간이 되기 전이면 다 4시간 이하로 잡히지 않나요? 실업급여기준이???

3.4시간이여도 다 4시간 이하로 잡히는거 아닌가요????

3.1시간이여도 4시간으로 잡힌다는 억지주장을 하시는데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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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기간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고령자 우대라는 건 없습니다.

    2. 소숫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하므로 3.1시간이면 4시간이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3시간 이하여도 무조건 4시간으로 잡히는 건 예전 기준이고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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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기간제법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같아져 기간만료로 퇴사할 수 없으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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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55세 이상안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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