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채택률 높음
60대 재취업시 근로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실업급여 수급 자격 문의드립니다.
65세가 넘어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해도 실업급여는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건가요? 또한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계약하게 된다면 포괄임금제라른 명목으로 야간수당이나 휴일 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다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할 조항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