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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이구아나174
의연한이구아나17421.10.21

사업자 말소는 어떻게 하나요?

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사업자를 발급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찾을수가 없게 되서 사업자만 남았습니다. 갖고 있어야 할 의미가 있나요?

말소 해야된다면 방법과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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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증 폐업신고는 세무서 방문 및 홈택스로 가능하며, 방문은 신분증지참후 폐업신고서 작성후 제출하고, 홈택스는 본인의

    사업자용인증서로 로그인후 폐업신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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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 즉 폐업신고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에서 폐업신고를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액이 있으시다면 이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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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사업자 폐업만 하시면 됩니다. 폐업은 국세청 홈택스 혹은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을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면 폐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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