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 받으면서 사업자를 발급 받았는데 사기를 당해서 건물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찾을수가 없게 되서 사업자만 남았습니다. 갖고 있어야 할 의미가 있나요?
말소 해야된다면 방법과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