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말소, 즉 폐업신고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 신청/제출에서 폐업신고를 하시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면으로 폐업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시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만약 환급받으셨던 부가가치세액이 있으시다면 이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