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말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임장, 등기필증, 주주명부, 정관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 말소 신청이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에 말소 사항이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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