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억이 발생되어 현금배당으로 1억을 전액 배당했는데 알고보니 1억 전액 현금배당이 아니라 5천만원만 현금배당이고 나머지는 차기이월미처분익잉여금으로 넘겼어야 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럴 경우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될까요?
만약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지 문의드릷니다.
만약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 없이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으로 수정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 변동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수정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무제표상 정정사항만으로는 수정신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