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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왕나비217
멋쩍은왕나비21722.03.21

전기 퇴직금계산이 잘못된걸 당기에 발견 수정신고함. 나머지 차액분 지급했는데 세무조정 궁금합니다

전기 퇴직금 계산착오로 당기에 수정신고를 하게되었습니다

차액분개를 아래와 같이 했습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 대)미지급금 100,000

조정은 어떻게 하면되나요?

소득금액조정합계표,명세서 작성시 손금산입및 익금불산입 쪽에 전기오류수정손실 유보발생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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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준혁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세무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기의 세무조정부터 수정해야 합니다.

    전기 세무조정을 손금산업 -유보로 설정하며 경정 후

    당기에서 익금산입(유보), 손금산입(기타)

    금액이 작아 경정청구하기 애매한경우 그냥 양쪽 기타처분을 하거나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의 귀속시기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면 되는 것이며 장부상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퇴직금은 전년도 비용이므로, 올해 장부에 비용을 반영했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전년분 법인세 경정청구시에는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