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아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 후
수령하는 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는 경우 1기분은 매년 07월 01일
부터 07월 25일까지, 2기분은 다음해 01월 01일부터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의 경우 인터넷요금 또는 핸드폰 사용요금 지출과 관련
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지출했다는 것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여부인 지 여부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질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