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밝은매103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 가능. 2020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