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가능할까요???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인사 승진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사정상 제가 육아휴직을 해야 할것 같은데 회사에서 육아휴직은 제가 처음이라서 눈치가 보이네요.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동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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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밝은매103입니다.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2](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육아휴직의 1회 사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2회 가능. 2020년 개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1회만 할 수 있다)
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안녕하세요. 환한벌새238입니다.
한국에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1년 이내로 2회 분할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무급으로 연장도 가능하고 무급 1년 포함 2년까지 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은 3년까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