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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16

육아휴직 법적으로 보장된 사항 아닌가요?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

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

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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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

    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

    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1. 네.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1자녀당 1년까지 육아휴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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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서 임신 중인 여성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 의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 출산 후 60일 이상이 배정되도록 해야 함)

    2. 육아 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육아휴직기간은 1년 입니다.

    3. 따라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총 합 1년 90일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4. 상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자에게 거부권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거부한다면

    상위 내용에 대해서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여 이를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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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1항 및 2항 참고).

    즉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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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최대 사용 기간은 1년입니다. 사용자가 1년을 초과해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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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것으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1년을 초과하는 휴직은 사용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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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별개로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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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산 휴가 후 육아휴직계획이 있는데 법적으로 보장된 내용아닌가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하면 허용해야합니다.

    몇년이나 보장된건가요?

    법상 1년의무보장입니다.

    1년이상 휴직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죠?

    1년에 대해서는 인정해야할 것이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내부규정에로 휴직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아닌한

    거부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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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법적으로 보장되며(6개월 이상 근속자에 한함)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기간이 하루 이상 남아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1년간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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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법상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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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해줘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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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제 37조 (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육아휴직 사용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하였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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