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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다슬기289
홀쭉한다슬기28921.11.29

육아휴직 거부 할 수 있나요?

4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5년차 직장인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면 될까요?

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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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함)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임신 중에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게 되므로, 퇴사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등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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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신청)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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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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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이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거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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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육아휴직 미부여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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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동안 받으실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지 관련 실업급여 절차에 대하여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아하커넥츠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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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최대 1년입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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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동시행령 제1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육아휴직의 기간은 한 자녀당 1년 이내로 하며(동조 제2항),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1조제2항 별표2).

    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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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은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거부당했을때 어떻게 행동해야하면 될까요?

    6개월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거부할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벌금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말했더니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해고당한경우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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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만약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거부당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해고당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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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거부당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유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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