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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외로운물소272
외로운물소272
20.09.04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후원금으로 거래하는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유튜버로 활동중인 가명 유씨가 있습니다.

유씨는 유튜버 컨텐트의 규정과 악플을 이유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후원금을 받고 영상을 판매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후원금을 받고 영상을 공유하는것이지만

실제로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판매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것은

1. 현재 언급한 해당 유튜버는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위법행위인가요?

2. 현재 후원금을 명분으로 영상을 판매하고 있고 그 거래는 자신의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는점입니다. 탈세 행위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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