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보고 있습니다.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x 30일 x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