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실 근로시간이 다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 상에는 평일 이틀 5시간씩으로 적혀있지만 네 달 정도는 계약서 상으로 일하다가 2024년 7월~9월, 2024년 12월~ 2025년 11월 29일까지 주 15시간 이상씩 근로해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보고 있습니다.
-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x 30일 x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이면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변경의 경위나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항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달리 상당기간 상시적으로 주15시간씩 근무를 해왔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변경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