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은 "(62,500+1,484,500+1,985,000원+1,711,000*30/31)/92일=56,389.2원이며, 통상임금은 1일 7시간 근무 시 70,000원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70,000원*30일*482일/365일=2,773,150.7원(세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