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 명의변경 및 증여를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더군요...
인터넷 조회를 해서 이것 저것 알아 봤는데
너무 어렵더군요.
누구는 세금을 낸다, 안낸다...
그래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세금 계산 방법과, 최대한 세금을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증여를 받을 제 동생은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세금 계산 : 4200짜리 집을 증여, 현재 싯가 모름, 10년간 다른 증여 내용 없음.
-혹,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제 동생이 내게 될 세금?
제발 알려주세요.ㅠ_ㅠ
다시 계산법을 봐도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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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다.
형제자매간에는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증여세는 시가로 재산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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