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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8.23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제 명의로 집을 구입한지 5개월 되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제 동생에게 명의변경 및 증여를 하려합니다.

알아보니 증여세라는 것을 내야더군요...

인터넷 조회를 해서 이것 저것 알아 봤는데

너무 어렵더군요.

누구는 세금을 낸다, 안낸다...

그래서 직접 질문 드립니다.

세금 계산 방법과, 최대한 세금을 조금 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또 증여를 받을 제 동생은 얼마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세금 계산 : 4200짜리 집을 증여, 현재 싯가 모름, 10년간 다른 증여 내용 없음.

-혹,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제 동생이 내게 될 세금?

제발 알려주세요.ㅠ_ㅠ

다시 계산법을 봐도 모르겠군요,,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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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시 증여받는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 납세의무 있습다.

    형제자매간에는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며 증여세는 시가로 재산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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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공시가격이 아닙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형제로부터 1억을 증여받을 경우, 1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을 적용하면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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