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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칠면조5
강렬한칠면조520.03.15

형제간에 증여세 관해서 궁금합니다?

금년 5월 집을 이사 하려고 하는데 현제 살고 있는 집의 명의가동생으로 되어 있어서 전세금이 동생한테 입금 되고, 이사갈 집의 명의는 형인 저 입니다 근데 제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1억4천5백만원 입니다 있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발생하면 얼마이고??어디에 납부하며 납부시점은 언제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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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제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제액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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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액 1.45억원 형제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6,490,000원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 3월 증여받았으면 6월30일까지 신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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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상적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적정 전세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전세 계약의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계약기간 동안 맡겨놓는 것은 증여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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