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액 1.45억원 형제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16,490,000원 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말일에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예 : 3월 증여받았으면 6월30일까지 신고)
인터넷 홈택스에서도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가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서 서면으로 신고 및 납부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