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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물개194
넉넉한물개19422.11.18

소득세 납세지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법 공부 중입니다ㅎㅎ


<거주자 납세지 : 주소지 또는 주소지 없는 경우 거소지>


1.주소지에 해당하는 자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당되나요?


사업자가 해당이 된다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지가 사업장 소재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가 사업장 소재지랑 같은 곳을 말하는 건가요?


2. 거소지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사는 곳을 말하는 건가요?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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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1. 소득세 납세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2. 법인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3.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1) 거주자인 경우 -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3) 법인인 경우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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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의 주민등록상 실제 주소지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담당하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담당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다릅니다.

    2.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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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납세지는 거주자 주소지이고, 부가세 신고할때의 사업장소재지와는 다를수도 있고 같을수도 있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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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장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의무가 있고, 종합소득세의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납세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한 주소지를 의미합니다. 거소는 상당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외국인인경우 국내에 계속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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