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납세지 관련하여 설명하자면,
1. 소득세 납세지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2. 법인세 납세지 - 법인의 본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3.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1) 거주자인 경우 -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의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3) 법인인 경우 -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