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소득세 신고 방법과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해외 국적을 취득하면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부동산 등의 소득이 있어서 외국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신고 방법이나 납부 기한 등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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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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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한 규정에따라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납부기한은 5월31일이며 신고방법은 국세청홈택스 방문하여 신고하시거나
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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