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 세법에 따른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에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그 이외의 모든 국내 원천소득은
종합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
공제 및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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