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아 그대로 재촌자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이 불가능하시고,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