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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테리어252
홀쭉한테리어25221.04.02

토지(전) 증여세 절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시골토지(전)를 증여받았는데 공시지가가 1억5백만원 정도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액을 계산해보니 5백3십만원 가량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30년 이상 소유하시고 농사를 짓으셨구요.

하지만 저는 지역이 부모님과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있습니다.

이경우 절세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가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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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실 것이라면 별도의 증여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해서는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영농자녀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가 아니라면 농지를 증여받는다 하더라도 농지 증여세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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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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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등을 검토해볼수 있겠으나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별다른 증여세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세중 증여세가 가장 절세항목이 적은 세금입니다.

    계산하신 금액데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최선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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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할 때도 가장 좋은 시기가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5월, 토지는 4월 이전에 증여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5월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액, 4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승분이 반영되기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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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지의 증여는 영농자녀가 해당 농지를 증여받아 그대로 재촌자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이 불가능하시고,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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