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서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가격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통은 인근의 유사한 주택 매매사례를 참고하여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감정평가사의 재량이 반영되어 좀 더 유리한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평가시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해 평가되고 건물은 원가법에 의해 평가됩니다.
감정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방식이 나와는 있지만 실제 개인이 이를 대입하여 산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감정평가사를 통해 감정가를 책정하는게 일반적이고, 매물의 시세의 경우는 보통 매도자가 산정해 제공하게 되는데 , 지역내 시세등을 기준으로 시설물상태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가구의 경우 건물과 토지를 별개로 보기 떄문에 둘을 합쳐 산정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각각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략적인 매물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기준으로 60~65%사이므로 실제 공시지가 10억이라면 매매가격은 16~17억사이로 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