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 사망 재산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할머니가 사망하셔서 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어머니와 형제분들이 상속 받기로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니몫은 2~4천만원 정도라고 하구요.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어머니께서 채무가 많은 상태입니다. 재산 상속 받으면 전액 채무변제로 쓰이게 되는걸까요?
(현재 파산이나 회생중은 아니십니다.)
2) 어머니께서 통장을 사용가능한 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나 지인 통장으로 대리수령 또는 현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3) 자식은 개인회생중 입니다. 조부모님 재산상속을 부모님 대신 대리수령 하게 되면 변제금이 변동하거나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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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머니가 선택하는 것이며 자유롭게 운용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그렇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할머니)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의 자녀의 법정지분은1/n로서 법정상속
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연체자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에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척 등에것 자금을 차입하여 금융회사 등의 채무를 어머니가
미리 변제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개인회생중인 경우 채무 변제 등에 대하여 관제인과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