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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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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을 은폐하기위하여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공판부 검사실에 사건이 송치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 대표이사이고 4년 간 업무상횡령 사실을 있어피해자가 경찰에 고소 하니 2업체 사업자 통장을 분실신고 하여 같은건으로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 1200만원 업무방해 3건 합의 4건이 공판부 검사실에 송치되어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 않으면 구속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횡령에 업무방해까지 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며 기타 양형상 참작사유가 있다면 집행유예까지는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업무방해죄의 법정형은 징역형이 있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