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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5.20

5인미만 사업장 내세워 4대보험을 부당하게 공제한 고용주를 임금체불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우선 제 근로기간은 20/11/09 ~ 21/01/12 입니다. 입사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으며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11, 12월 만근했으며, 1월은 하루 근로 후 만근 11,12월에 해당하는 2일 월차수당 적용해 총 3일치 임금 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12월 급여의 경우, 납부해야할 국민연금이 90,000원에서 두루누리 지원금 72,000원을 뺀 18,000원 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전 금액인 90,000원이 그대로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1월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686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900원에서 65420원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용되지 않은 채 원 금액이 월급에서 공제되었습니다. (공단과 두 번 통화후 검증 완료) 대표에게 얘기했더니, 11월 월차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 줄 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것이므로, (12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월차 지급) 그 댓가로 4대보험을 정당하게 떼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 쓸 때 ’11월 월차 제공 조건으로 4대보험 퉁치기로 했다’고 상호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녹취록 정확한 워딩은 대표가 ‘제가 월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데도 드리는거 아시죠~’ 한 다음에 특별한 언급이 없었는데, 고용주는 이것을 합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하기는 했지만, 그 이후에 4대보험을 퉁치겠다는 언급도 없었고, 합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의 경우 1달 만근시 1회를 제공하겠다고 12월에 모든 직원들 앞에서 약속했었습니다. 만약 대표 말대로 월차는 12월부터이고, 11월분은 소급적용이 안되는 것이었다면 회사를 다닐 때 미리 언급하거나, 퇴사할 때 언급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줄 의무가 없는데 줬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만약 대표가 계속 5인미만 규정을 들이대면서, 월차 줄 의무 없는데 줬다고 우기게 되면 11월 월차분을 제공한 댓가로 4대보험을 떼간 것도 정당한 행동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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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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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을 것이나,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산의 착오로 인해 지급한 것이 아닌, 지급하지 않아도 됨을 알면서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당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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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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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은 국민연금 부분이 문제가 된 사안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미지급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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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고할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가시면 소통과 참여 탭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신고를 클릭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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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 무효이며, 월차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4대보험을 공제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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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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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후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가 무효라는 이유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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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대표가 계속 5인미만 규정을 들이대면서, 월차 줄 의무 없는데 줬다고 우기게 되면 11월 월차분을 제공한 댓가로 4대보험을 떼간 것도 정당한 행동이 되나요?

    5인미만에서 연차를 부여할 의무가 없고, 연차를 부여하기로 했다는 입증이 어렵다면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 해당할것인 바, 합의된 경우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가 안되었음을 이유로 공제의 위법성을 주장하실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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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루누리 지원금등이 적용됨에도 사업주가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월차 제공한 것으로 상계하려는 것 같은데 그러한 상계에 대해 근로자가 반대한다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월차를 주었다하더라도 미지급 임금과 월차 지급한 것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상계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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