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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센스있는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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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주택 구매에 대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5천만원 정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 명의는 제 명의가 될 것 같고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는 27년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달 뒤에 계약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이 5천만원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또 남자친구 명의도 아닌 제 명의로 되는 집인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바로 받아서 계약 진행 시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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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은 합니다. 시부모님과 5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을 하시거나,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증여를 받을 경우 4백만원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주택 청약에 당첨된 예비 신혼 부부입니다.

    신혼집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려하는데 예비 시부모님께서 5천만원 정도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 명의는 제 명의가 될 것 같고요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는 27년도쯤 예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한달 뒤에 계약금을 납부해야하는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이 5천만원으로 해결할 생각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이고 또 남자친구 명의도 아닌 제 명의로 되는 집인데

    시부모님이 도와주시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바로 받아서 계약 진행 시

    세금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문의 드립니다.

    차용증을 쓰고 이후에 증여를 받으면 그때 차용증을 폐기하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요.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074425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외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상 5천만원 전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주택 취득 자금이 5억원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자금출처 조사 대상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