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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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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6

위촉계약직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위촉계약직으로 1:1 방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안되어 불안정항 느낌이 들고, 급여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따로 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따로 내었을때 직원 1명을 두어 직장 4대 보험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위촉 계약 중 위와 같이 해도 큰 문제나 세금 폭탄 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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