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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07.16

위촉계약직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안녕하세요. 현재 위촉계약직으로 1:1 방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4대 보험이 안되어 불안정항 느낌이 들고, 급여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여..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따로 병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따로 내었을때 직원 1명을 두어 직장 4대 보험을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저는 4대 보험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며, 위촉 계약 중 위와 같이 해도 큰 문제나 세금 폭탄 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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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및 직원을 등재시켜 4대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비슷하다면 세금폭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를 등록하여 직원을 등록할 경우, 본인의 4대보험뿐만 아니라 직원의 4대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하는 점이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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