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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좀주세요
좋아요좀주세요22.01.24

위촉계약직 사업자 등록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안에서 위촉계약직으로 근무하는 1:1 방문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위촉계약으로 있다보니 여러 걱정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4대 보험도 안되고.. 지인들은 과외업이니까 사업자를 등록하라는데,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등 또 많길래 여쭤봅니다. 위촉계약 상태로 사업자를 내는 것이 문제 없는지요? 그리고 사업자를 내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또 등록하게 되면 개인과 간이 중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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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교육청에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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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직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거래처와 위촉계약을 하여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일명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와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단독으로 과외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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