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촉계약직이라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처럼 별도의 사업장과 직원 없이 거래처와 위촉계약을 하여 본인의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다면(일명 프리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은 본래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누군가와의 고용계약관계 없이 단독으로 과외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원하신다면 간이과세자가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고, 연간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