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자을 하는 경우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비용처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직원으로 채용시 4대보험료를 사업자도 부담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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