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데 4대보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잘 모르는 청년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프리랜서 분 두 분정도에게 3.3% 떼고 드리고있는데
4대보험을 가입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제가 얻을 수 있는 장단점이 뭐가있고
현재 상황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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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기자을 하는 경우 인건비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하며, 비용처리에 따른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직원으로 채용시 4대보험료를 사업자도 부담해야 하며,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의
퇴직시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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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4대보험 근로소득으로 소득을 지급할 때는 장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4대보험의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며,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나 지원금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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