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중세시대에는 여성들이 작위를 이어받을 수 없게 따로 법을 지정했습니다. 이 법을 '살리카법'이라고 합니다. 살리카법은 프랑스에서 유래한 법으로,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살리카법은 여성이 작위를 이어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살리카법은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살리카법은 19세기 이후에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1814년에, 독일은 1919년에, 오스트리아는 1918년에 살리카법을 폐지했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다른 유럽 나라들도 살리카법을 폐지했습니다.
살리카법의 폐지는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작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추천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