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면책동의후 중고거래 상품불량일때
중고나라에서 파손면책에 동의하면
택배거래도 가능하다는
판매자의 전자기기부속품을
구입했는데
포장은 잘되어 왔고 외관상 문제 없었으나
기기작동에 오류가 있어
판매자에게 문의 하였더니
파손면책 동의 하여서 환불이
안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배송중 외관상 파손이 아닌
잘포장되어온 물품에 문제시에도
택배 파손면책에 동의를 하였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구매한 기기 2개가 모두 불량인데
불량품을 고지안하고 판매했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중고사기죄가 성립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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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손면책은 배송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사정이 아니라 본래부터 있던 하자라면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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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처음부터 고의로 불량품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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