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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건장한자라126

건장한자라126

25.08.28

연금 소득에 대한 세금 문의드립니다.

향후 연금소득외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통합연금포탈에서 조회시 하기와 같은데

연금에 대한 세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긍합니다.

57세 ~65세

: 퇴직연금+추가연금+개인연금 --- 연 8천만

66세 ~76세

: 퇴직연금+추가연금+개인연금 +국민연금

--- 연간 약 1.1억 수령 예상

추가연금은 명예 퇴직시 DB로 합산되는 금ㅇ액입니다

개인 연금은 회사에서 절반 내주는 것과

그것과 별개로 제가 추가로 납부한것 입니다

고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9.02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소득과 연금

    계좌세액공제대상인 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의 사적

    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의 연금소득세 걸정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부담세액은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사 님

    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개인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며 지방세 포함 38.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공제가 되고 나머지 세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